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 9. 8. 개정)
이 조례는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 9. 8. 개정)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관내업체”란 완도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4. “불공정한 회사”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관내 상공인의 기술력 향상, 경영능력 제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은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마케팅, 품질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관내 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등에 대해 사전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ㆍ출장소
2. 완도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026. 9. 8. 개정)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상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연간 발주 계획을 사전에 관내 상공인에게 공유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불공정한 회사의 공공 계약에 대한 실질적 사업 수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불공정한 회사로 인정한다.
1.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ㆍ물품ㆍ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부재한 경우
2.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실적이나 경험이 관련 법령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경우 불공정한 회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을 수의계약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현황, 역량, 사업 수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