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