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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914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및 제5조2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을 말한다.
3.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문화한마당 등 청소년축제
2. 청소년 문화ㆍ예술 탐방 및 교류ㆍ체험활동
3.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4. 청소년 역사교육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
5.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제5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지원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3.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장성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및 수행평가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