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 도모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 도모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2. 청소년의 자치ㆍ자율 활동의 지원
3.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성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사업 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청소년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일반인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단체와 개인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단체 우선, 단체 간 경합인 경우 접수순
③ 관리자는 이용신청 승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을 적용한다.
③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