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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3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김제시의회의원 및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김제시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 활동 및 그 지원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