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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3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의 논콩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논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콩”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논에서 재배되는 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논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논콩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논콩 산업”이란 논콩을 재배하거나 논콩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논콩 산업 종사자”란 논콩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논콩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논콩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논콩 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논콩 산업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논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논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논콩의 재배를 위한 방제 사업
2. 논콩의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술 지원
3. 논콩과 논콩 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논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산자 단체 지원

① 시장은 논콩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가공산업 발전 지원

① 시장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논콩 가공 시 발생하는 국산콩과 외국산콩 간의 가격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

소비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논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논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을 위하여 김제시 논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임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