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연구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자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ㆍ대학교ㆍ기업 등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