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에 따라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에 따라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및 군산농공단지(이하 “군산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산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일 전까지 최소 3개년 이상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소되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 기간 축소 시에는 그 사유와 범위, 기간 등을 관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