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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13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군산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화재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공장인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

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