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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3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의 뜻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비
2.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