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의 뜻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비
2.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