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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13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산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농촌유학시설 운영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련 부서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진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