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군산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공구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군산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공구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공구"라 함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말한다.
2. “대여소”란 군산시장이 생활 공구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공구 대여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여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생활 공구를 대여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자
생활 공구 대여는 무료로 한다.
① 생활 공구 대여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생활 공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등 기본 개인 정보 제공 동의
2. 생활 공구 사용 방법 및 유의 사항
3. 생활 공구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사항
③ 시장은 대여 전 생활 공구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지하고 대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순으로 가구당 최대 3개씩 대여한다.
대여 기간은 대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① 대여자는 생활 공구 사용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 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납받은 공구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대여소의 운영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시장은 생활 공구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대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생활 공구 대여 관리가 불량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공구를 대여받은 경우
① 시장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생활 공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하며, 생활 공구 관리대장 및 생활공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공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