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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1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특성과 군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사회 치안 안정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 장례 비용 지원 사업.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나.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행정의 협력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치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군산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군산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교통안전 시설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과 군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단체의 대표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 기관 등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과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