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남시 직제에 따른 국장, 단장, 담당관
2.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실과소장
3.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