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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2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의 신원 확인 및 인수ㆍ보호 관리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지원

시장은 세종경찰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주취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찰차 또는 구급차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