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ㆍ 지원하고, 회복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ㆍ 지원하고, 회복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관계성 범죄등”이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관계성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6. “공동대응체계”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체계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력하여 피해자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경찰 등에 신고ㆍ접수된 피해자 중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공동대응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
2. 피해자등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
3. 관계성 범죄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5.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성 범죄등의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등 긴급보호
2.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피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