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
2.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
3. 농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4. 농인의 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업
5.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사용자 및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수어교육 사업
2. 농인 인식개선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3. 농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정기념일인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