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명장 선정계획 공고일 전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른 직종의 시 소재 사업장에 15년 이상 종사해 온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같은 공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명인ㆍ명장ㆍ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장의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④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1. 읍ㆍ면ㆍ동장
2. 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각 업종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