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중 관내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세종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