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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1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분담금”이란 연합의 경비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연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광역연합 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분담금의 납부

① 시장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연합의 경비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산정 기준 및 납부 시기는 연합과 구성단체 간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6조

행정 협력의 원칙

시장은 연합의 기본계획 및 사무 수행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 절차

① 시장은 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과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연합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의 사무 수행과 관련된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합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인력 및 자료 지원

시장은 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파견, 자료 제공 등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