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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9116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한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예약

① 숙박 예약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② 예약 가능 기간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로 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예약 신청 시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사용 시설, 사용 인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예약취소 및 환불

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은 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② 환불은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7조

사용수칙 게시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내에 사용수칙(별지 제4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