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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1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당진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138-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당진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당진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4. 당진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별 이용자는 출차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8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