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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1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8. 그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1항의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대한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치유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건ㆍ의료ㆍ복지ㆍ심리ㆍ재활 분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과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