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그 밖의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그 밖의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재난”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재산”이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은 재산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보험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용 차량 우선 배정
2. 재난 현장 활동에 대비한 보험 가입
3. 재난 대응 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