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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10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그 밖의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재난”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재산”이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은 재산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보험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제5조

예방조치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용 차량 우선 배정
2. 재난 현장 활동에 대비한 보험 가입
3. 재난 대응 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제6조

지급 내역 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