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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0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주요 시책이나 지역현안이 초래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숙의를 통한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추진 과정 또는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 시책이나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갈등이 예상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에 대한 분석, 예방, 해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의 수립ㆍ추진 또는 지역현안 해결 과정에 시민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론화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론화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합의 또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론화 및 갈등관리 기본원칙

① 공론화 및 갈등관리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하에 이뤄져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공론화 및 갈등관리의 모든 과정에는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③ 공론화 및 갈등관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공론화 및 갈등관리는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결을 지향한다.
②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지역현안을 해결할 때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개

주요 시책의 취지와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8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론화 및 갈등관리 관련 총괄 시책과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공론화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3. 공론화 추진단 구성, 공론화 절차, 방법의 적정성 및 결정사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결정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
5. 공론화 및 갈등관리 관련 교육,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갈등영향분석의 심의 및 갈등조정분과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 및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론화 또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 임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또는 주민대표
4. 당진시의 공론화 업무 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5.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론화 또는 갈등관리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또는 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론화 및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5조

공론화 대상

① 공론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시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2. 시민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상충되는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과 관계되는 정책 또는 사업 수립ㆍ추진 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

제16조

공론화 제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안하는 경우
2.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는 경우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는 경우

제17조

공론화 실시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공론화 제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 충족 여부
2. 공공성
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4. 시의 재정 부담 수준
5.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③ 공론화는 공론화 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 기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공론화 절차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론화에 따른 결과를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론화추진단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경우 공론화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추진단(이하 “추진단” 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론화 운영 방식ㆍ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
2. 공론화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론화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론화와 관련한 시민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5. 결정사항 도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론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9조

시민참여단

① 추진단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숙의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단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규모 및 구성은 공론화 안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

토론회

추진단은 공론화 안건에 대한 학습과 토론, 숙의를 위하여 시민참여단,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여론 수렴

추진단은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론화 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론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결정사항 권고 등

① 위원회는 공론화에 따른 최종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론화 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론화 추진 결과 및 정책 반영 여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또는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갈등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또는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분과위원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합의결과문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의결을 통해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갈등의 당사자는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갈등관리매뉴얼

① 시장은 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 시책 및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 할 수 있다.

제30조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평가

① 시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론화 및 갈등관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