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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0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한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예천군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호는 “예천별별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문형의 규격은 전지 8절로 하고 책자형의 규격은 국배판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편집

①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을 두고, 편집인은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과 제작,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및 미담 사례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게시대 : 직접 배부 또는 전문배달업체 위탁
2. 군민, 각급 기관ㆍ단체, 출향인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 우편발송

제7조

명예 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 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및 참여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 명예 기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명예 기자 회의 및 주요 활동

① 홍보소통과장은 명예 기자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의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명예 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분기별 1건 이상의 기사 제출
3. 미담 사례 발굴 및 취재
4. 매월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제9조

주민 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원고료 등

①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 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 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행사의 시행 및 보상

①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소식지 발행, 명예 기자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발 등의 방법으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소식지를 통해 군정 홍보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