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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0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5공포번호 2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예천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업장려금”이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
3.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 신청

①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학업장려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20만 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