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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09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립한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란 개인ㆍ마을협의회ㆍ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한 주택ㆍ부지를 귀농인의 집 활용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리모델링 또는 이동식 주택 설치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보증금 및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귀농인의 집의 범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로 한다.

제4조

사업신청자 선정

사업신청자는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따라 서면심사 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자가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자격

19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성주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로 한다.

제7조

사용자 모집 및 선정

① 사용자는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6조를 충족한 자 중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8조

사용기간

① 사용자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추가 사용자가 없고 기존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사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제7조1항에 따라 선정된 사용자는 1년간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사업신청자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보증금 및 공공요금 등)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보증금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귀농인의 집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초과 사용 시 사용자가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잔여 금액이 있을 시 사업신청자가 정산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귀농인의 집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2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업신청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 및 운영

①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은 사업신청자가 한다.
② 관리기간은 조성 후 7년간으로 한다. 단, 관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자는 보증금으로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귀농인의 집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귀농인의 집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집 사업신청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지원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 농업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귀농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