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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09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과 야간생활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 지역 내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주군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한다.
3.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설치를 요청한 지역
2. 통행 주민 수가 많은 지역
3.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밀집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

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복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자체 조사 또는 주민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성주군이 부담한다.
② 다만, 수혜자가 설치한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는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 또는 위탁기관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각 조명시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신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고장신고 처리

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지보수업체와 협력하여 고장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함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