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과 야간생활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과 야간생활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 지역 내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주군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한다.
3.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설치를 요청한 지역
2. 통행 주민 수가 많은 지역
3.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밀집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조명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복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자체 조사 또는 주민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성주군이 부담한다.
② 다만, 수혜자가 설치한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명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는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 또는 위탁기관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각 조명시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신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지보수업체와 협력하여 고장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