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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97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외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화분매개에 필수적인 수정벌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참외 재배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참외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벌을 말한다.
2. “참외 재배농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비닐 하우스 내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사양관리하는 농가”란 관내에서 참외의 화분 매개를 목적으로 벌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수정벌을 사양관리하는 농가에 대한 참외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수정벌을 사양관리하는 농가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은 수정벌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수정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정벌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의 결정
2. 지원 품목 및 단가의 기준 설정
3. 수정벌 공급 관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참외 재배농가 대표
2. 양봉농가 대표
3. 농업 관련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 부서 공무원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제5조의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지급 등

군수는 기준 단가, 품질, 공급 시기 등에서 타 지역보다 군에 주소를 둔 양봉 농가가 우수하거나 동등할 경우, 해당 농가의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