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② 예방접종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편의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 및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고 그 소요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신청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