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할 것
2.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할 것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의 생계비, 주거비 및 직업훈련비(이하 “생계비등”이라 한다)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외에 생계비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포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포항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