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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9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에게 교육연수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2.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방식
3. 교육연수의 안내 및 신청절차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연수의 내용과 운영방식

① 교육연수의 내용에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절차,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능력과 소통능력 향상, 윤리와 청렴 등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강의, 토의, 사례연구, 모의 의정활동, 온라인 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연수의 지원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