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의 직장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의 직장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갑질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과다한 의전 요구, 강압적 언행, 업무 외 사적 용무 지시를 하는 행위
4.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5.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6.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7.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잦은 농담이나 장난 행위
①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의원과 공무원 등은 직장 내에서 상호간에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의원은 집행기관 직원에게도 갑질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① 의장은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남군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②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증거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