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해남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해남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군수는 통합돌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지정책과장
2. 가족행복과장
3. 보건소장
4. 통합 지원 업무 관련 부서의 부서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관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법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
4.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군민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읍ㆍ면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군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 대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