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군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당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의 개축,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
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할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방지 조치는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