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