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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8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5년마다 군 공익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익활동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주된 사무소가 군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ㆍ농어촌 고령화 및 농촌복지 증진
2.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유입 촉진
3.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ㆍ환경 보전
4. 해남 문화 전통 계승 및 해남학 발전
5. 청년ㆍ청소년 정착 및 지역활동 지원
6. 관광, 스포츠,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7. 읍ㆍ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형 공익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제6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

① 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남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 공익활동 전문가 3명 이상
2. 청년위원 1명 이상
③ 위원회는 공익활동 분야 지정, 지원대상 선정,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관리, 용역ㆍ공사의 금지,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

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1. 사업의 공익성 및 파급효과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3. 사업 수행 단체의 전문성 및 재정능력
4.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한 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ㆍ보조금의 교부,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내용

제9조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2년 이상 우수한 성과를 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워크숍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