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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8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및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나. 장수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수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장수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장수군이 설립하지 아니한 지방공기업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행 향상 및 안전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