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유형ㆍ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종합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수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유형ㆍ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1조, 제17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사업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