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군민의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군민의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의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ㆍ관리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비용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난임 진단ㆍ검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치유 모임, 자조집단 프로그램 등 정서 회복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