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
4. “산림관련 단체”란 법 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
5.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수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수군 주민등록자 및 장수군 임야소유자, 장수군 소재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많은 경우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산지의 조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임업인의 산림경영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4.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5. 임업인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6. 신규특화 임산물 품목 육성 지원사업
7.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8.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9. 임업인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회의시설 등 지원사업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지원사업, 숲경영체험림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묘 및 묘목 생산지원사업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재생산 및 가공, 유통 지원사업
13.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구역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산림사업의 대행 등과 관련된 민간위탁사업
15. 장수군과 임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군 단위 행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 단위 행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