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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8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수군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담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을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여가(놀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군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문화ㆍ예술, 인권증진 등에 대하여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계의 산출 시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군수는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9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5.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국내ㆍ외 교류사업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장수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장수군의회 의원
4. 사회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
6.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유관 기관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군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8조

실무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효과적인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아동ㆍ청소년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
2. 지역 아동ㆍ청소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아동ㆍ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장수군 내에 거주하는 전문가 등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⑤ 협의체는 아동ㆍ청소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ㆍ과ㆍ직속기관, 읍ㆍ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수사항

군수는 협의체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시하는 의견이 아동ㆍ청소년 관련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군민들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의 장, 직원 및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대상자를 선발하여「장수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