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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7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동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3.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는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바우처카드”란 수당을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 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부모 중 한쪽이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동이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5.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준용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