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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7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의사상자 지원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1천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700만원 이내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500만원 이내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300만원 이내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100만원 이내
3.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4. 「태안군 주차장 조례」 에 따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의사상자 예우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태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군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

의사상자 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