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ㆍ개방ㆍ공유를 촉진하고, 공간 메세나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ㆍ발표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ㆍ개방ㆍ공유를 촉진하고, 공간 메세나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ㆍ발표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휴공간”이란 폐교, 빈점포, 창고, 유휴 사무공간 등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또는 민간의 건축물ㆍ시설ㆍ공간을 말한다.
4. “지역문화공간”이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ㆍ교육ㆍ전시ㆍ공연 및 주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5. “공간 메세나”란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 민간 주체가 유휴공간, 시설, 장비, 인력, 기술, 서비스 등 공간 및 공간 운영에 직ㆍ간접으로 필요한 자원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거나 공동활용하도록 협력하여 지역문화공간의 조성ㆍ개방ㆍ운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간 메세나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ㆍ공연의 프로그램 구성 시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유휴공간의 지역문화공간화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휴공간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2. 유휴공간 안전진단, 리모델링 및 접근성 개선 계획
3. 지역문화공간 예약ㆍ대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4. 지역문화공간 지정ㆍ육성 계획
5. 공간 메세나, 후원 매칭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유휴공간의 위치ㆍ면적ㆍ현황ㆍ안전성ㆍ접근성 및 지역문화공간 활용 가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를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휴공간의 활용과 주민 생활권에서의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절차, 지정의 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유휴공간을 단계적으로 연습실ㆍ창작스튜디오ㆍ소공연장ㆍ전시실 등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공간은 군민과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ㆍ대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지역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실비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비영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대시설ㆍ기자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ㆍ종교적 선전 등 공공성에 반하는 목적의 사용
2. 영리 목적의 사용
3. 시설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군수는 지역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 사무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와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개방ㆍ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후원 매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 사업
2. 문화예술단체 및 후원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관내 기업과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간의 후원 활성화
4.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5.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공간 메세나, 문화예술후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