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갑작스러운 전류ㆍ전압 변화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등 전기설비 및 건축물 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거나 군 출자ㆍ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뢰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2.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3.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또는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향토유적 및 근현대문화유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등)으로서, 낙뢰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서 낙뢰 다발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군수가 재해예방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기본으로 하되, 자연유산의 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군수가 정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낙뢰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