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청양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청양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청양군 관할구역 경찰서, 청양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청양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