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청양군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4등급 기준)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4세대 미만인 지역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 대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은 예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① 사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예정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