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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6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

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실비 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